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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선거제 개혁

    [6·3 대선] 이중투표 시도한 2명…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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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마쳤는데 재차 시도

    더팩트

    제21대 대통령선거 날인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도화동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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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재차 투표를 하려던 선거인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아닌데도 한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던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지난달 29~30일 진행됐다. 사전투표를 했던 B씨도 이날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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