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행사' |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양주시에서 "선관위 측에서 약 50장 이상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을 찍어뒀다"며 부정선거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내줄 때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나눠줘야 하는데 미리 날인된 투표용지가 많아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 결과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미리 날인해 놓고 교부할 수 있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내용을 신고자에게 설명했으나 신고자는 계속 강한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관이 "투표소 진입 등 선거를 방해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 설득한 후에야 상황이 종결됐다.
오후 5시 45분께 남양주시에서는 "선관위 사무실에 참관원도 없는데 무단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결과 우체국에서 봉인된 거소 투표지를 호송하는 정상 업무 중임이 확인돼 상황은 종결됐다.
오후 1시 20분께 의정부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A씨가 투표를 마친 후 선거 사무원에게 다시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 관리인이 제지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뇌 병변, 분노조절 장애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나 현재는 범행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개표소 도착한 투표함 |
낮 12시 50분께에는 파주시에서 한 투표인이 "내 명단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고 신고했다.
관계 당국에서 확인해 보니 서명란 관련 착오 방지를 위해 특이사항 여부를 체크한 표시를 보고 투표인이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9시 21분께 양주시 옥정동 투표소에서는 한 고령 유권자가 손이 떨려 기표 용지를 펼쳐 보이자 선관위 직원이 무효로 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격분한 유권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벌이다 경찰에 퇴거 조처되기도 했다.
이날 선거 관련 경기북부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60건으로 파악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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