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 채용 사전승인-손익자료 요구”
AP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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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려는 대리점에 본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갑질’한 수입 차량 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푸조 등 차량의 국내 수입 및 판매사로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대표이사, 매니저 등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하며 경영에 간섭했다. 대리점이 채용 후보자를 정하면 그 명단과 이력을 받아 본사가 후보자와 직접 면담하는 등 인사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한 정황도 적발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또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를 제때 내지 않으면 딜러 인센티브를 깎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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