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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마치고 이동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25.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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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오찬에 참석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권력자는 서로가 우려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성공적 업적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오찬을 마치고 나와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나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과반을 넘는데 그분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신 것과는 괴리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과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단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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