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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서영교 "3대 특검법, 오늘 본회의 처리…원내대표 선거 출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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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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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전임 정부를 겨냥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오늘 처리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 대다수가 내란을 정리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해달라'는 것이고, 내란을 종식하는 시그널의 가장 큰 모습이 대통령이 바뀐 것"이라며 "그러면서 코스피도 살아나고, 환율도 떨어지고, 그러고 경제가 좋은 시그널이 보이는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지 않고는 좋은 시그널이 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한 특검, 또 하나는 순직한 채 해병 관련한 특검 등 세 개의 특검(법안)은 그간 몇 번에 걸쳐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몇 번 거부당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빠르게 통과시켜서 특검을 구성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새로운 정권, 그러고 또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법 처리는 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과거 민주당 주도로 이들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마땅한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원내대표 (후보) 오늘 중에 등록이다. 오늘 할 예정"이라며 "원내수석도 하고, 행정안전위원장도 했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고, 지금 원내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내란종식의 과정을 밟고 빠른 시기에 경제를 살려내는 일들, 또 개혁적인 여러 가지 법안들, 온 국민을 살려내는 일들을 국회에서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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