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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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