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의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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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57·사법연수원 24기)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48·연수원 36기)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3·36기)도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재직 당시 이 위원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에서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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