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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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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김형동 의원 회계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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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상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박영수 부장판사)는 5일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에게는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벌금 150만원도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인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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