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군산서 60대 하청근로자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부분작업중지 명령

    뉴시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북 군산에서 60대 하청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전북 군산시 에너지엔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60)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