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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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겪는 ‘서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가 잘못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명확해진다. 직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한다.
법령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환급금 이자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해 가입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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