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B 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작년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계 당국은 당시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최하위인 D 등급으로 조정했는데, 원장인 A 씨는 아동학대를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등급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르면 사유가 인정됐을 때 평가등급을 반드시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인 만큼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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