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650만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공공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공공배달앱별로 이용 횟수를 산정해 자동으로 지급된다. 공공배달앱 신규 이용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은 배달앱별로 1인당 월 1회로 제한한다.
현재 외식업체가 민간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2만원 주문 기준 6116원(약 30%)의 수수료와 별도의 광고료가 지출돼 배달앱 관련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 등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대응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새로 진행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현재 운영 중인 배달특급과 대구로, 배달모아 등 공공배달앱 12개사가 모두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대상 업소 확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이번 소비쿠폰 사업으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외식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