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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세행, 'PC 파쇄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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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증거인멸·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연합뉴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 증거 인멸과 관련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정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또 정 전 실장이 인수인계에 필요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법 규정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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