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사 |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92명(83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입건 종결해 현재는 85명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부착됐던 대선 후보자 현수막의 얼굴 부분을 라이터 불로 그을려 훼손한 2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중학교에 마련됐던 투표소를 찾은 한 선거인이 투표함의 간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선거사무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검거돼 수사받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79명(8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4명·4.3%),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1명·1.1%)도 있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65명(70.7%), 수사 의뢰 20명(21.7%), 수사 진정 5명(5.4%), 자체인지 1명(1.1%)이었다.
선거사범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2022년 20대 대선(47명)보다 45명(95.7%) 증가했고,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29명)보다 63명(217.2%)이나 늘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연령대 구분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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