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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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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국힘 '정당 해산' 우려…실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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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특검 공포 이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

    與 "국힘, 반성 않으면 해산에 나서야 할 것" 경고

    전문가 "인용 가능성 높다" vs "법리로는 불가"

    '내란 특검' 변수…계엄에 당차원 가담 여부가 관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법안이 공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특검 과정에서 당 차원의 관련자가 속출할 경우 실제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으로 나뉜다.

    이데일리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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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특검의 신속한 공포로 인해 국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힘당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출신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재명 정권은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나 하라”고 지적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구 주체는 정부이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정당 해산이 가능하며, 해산된 정당은 보유 의석이 모두 소멸되고 대체 정당을 창당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여전히 주류다.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거대 여당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린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를 위헌정당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을 비춰본다면, 다소 부족하더라도 헌재 진보 성향 재판관 비율이 6~7명이 된다면 인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구성이 보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며 “진보화된 재판부에서는 인용 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법리적으로는 인용이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이석기 때에는 국가 전복이 쟁점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혐의가 없는 시점에서 법리로만 따지면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가 아니라 인용이 된다면 큰일이 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란 특검 자체가 향후 정당해산 논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판단되려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위헌 정당 사유가 드러날 경우, 실제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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