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지역 내 대상자 발굴과 제도 안내, 접수 지원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000원(1인)에서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다.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등이다.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지원을 통합 운영해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에너지 사용 환경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시도 지역 행정기관으로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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