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정대협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류 전 교수는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의연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류 전 교수는 패소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정대협이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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