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김 단장은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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