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탁받고 운전대 잡은 여성 벌금형, 방조한 남성은 집유
춘천지법 원주지원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 한 도로에서 400m가량을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확인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방조 행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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