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인더뉴스 원문 최이레 입력 2025.06.16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