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취업과 일자리

    서울출입국청, 필리핀 20대에 '국내성장인력' 취업자격 첫 부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엠블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부모와 함께 유아기에 입국해 국내에서 초중고 및 기술대학을 졸업한 필리핀 청소년 A(21) 씨에게 전국 최초로 국내성장인력(E-7-Y) 취업 자격을 부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법무부의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 4월부터 시행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성장 기반 요건을 갖춘 경우엔 구직(D-10)·취업(E-7-Y)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등 취업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이들 청소년은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 등을 거치지 않으면 국내 취업 및 체류가 쉽지 않았다.

    반재열 청장은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 진학 외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숙련 기술 인력이 필요한 조선, 뿌리산업 분야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