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엠블럼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부모와 함께 유아기에 입국해 국내에서 초중고 및 기술대학을 졸업한 필리핀 청소년 A(21) 씨에게 전국 최초로 국내성장인력(E-7-Y) 취업 자격을 부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치는 법무부의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 중 하나로 4월부터 시행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성장 기반 요건을 갖춘 경우엔 구직(D-10)·취업(E-7-Y)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 자란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등 취업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이들 청소년은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 등을 거치지 않으면 국내 취업 및 체류가 쉽지 않았다.
반재열 청장은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 진학 외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숙련 기술 인력이 필요한 조선, 뿌리산업 분야 등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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