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3개월간…미가입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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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씨는 배우와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뒤늦게 신고한 뒤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했던 ㄴ씨는 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 동안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누락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9월 15일까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미신고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가입 대상이지만 누락된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각각 2020년, 2021년에 도입된 제도로, 실업이나 출산 등으로 소득이 끊길 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적용 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노무제공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등 20여 개 직군이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적발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 들어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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