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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곧 상장된다"는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 회복세를 틈타 불법 업체들이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개발이나 투자 유치 등 과장된 사업 내용과 "상장 이후 몇 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미끼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업체들은 주식 선입고·후결제나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뒤 거액 재투자를 유도하는 등 점점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서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일대일이나 채팅방, 이메일 등으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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