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위원들은 업종 간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형식적 평등이며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겠다는 건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해외의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상향식인데 우리 경영계는 덜 주는 하향식을 주장한다며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차별적용 요구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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