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
통과땐 점주 권익 크게 향상될듯
'점주 1만' 편의점업계 예의 주시
"사실상 노조 허용 경영차질 우려
시행령에 대표성 요건 강화해야"
개정안 국회 패스트트랙 선정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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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요구 사항이 있어 대화를 요청해도 본사에서 회피하면 방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격이라며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주, 이르면 올 법적 교섭권 허용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두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주단체는 80여개로 전체 1만2000여 브랜드의 0.7%에 불과하다. 가맹점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드는 대화를 요청해도 가맹본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전국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단체분쟁 32건 중 31건은 본사가 점주 대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이 바쁜 개별 점주들은 본사와 협상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종이컵과 리드(뚜껑)를 쿠팡에서 사면 10~20%는 싼데 본사의 강요로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라며 "커피 맛을 좌우하는 필수품목이 아니어도 본사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 측은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간 대화 창구를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점주 '노조화' 우려… 요구 남발시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단체 협상권을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법안의 내용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크다. 브랜드별 가맹점주가 1만 곳이 넘는 편의점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 동등한 관계인데 노조처럼 단체 교섭권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법률 시행 이전부터 사장직속기구로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법률 시행 후 무리는 없지만 법적 단체 설립과 복수 협상에 따른 경영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한 개선안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협회는 △복수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 단체 지정을 통한 협상 창구 단일화 △업무 방해 및 타 점주 손해 유발 가맹점주 제한 규정 등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복수 점주 단체 설립시 51% 이상 가입 등 대표성을 띄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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