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19일) 정부 관보에 올리고,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송·변전 설비 설치 지역 주민 지원금을 기존보다 50% 늘려 지자체에 지원하고, 대용량 설비가 2개 이상 밀집해 있거나 300m 이내에 설치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력망 설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송전 설비 설치에 앞서 의무 개최해야 하는 공청회를 이해 관계자가 방해했다면 공청회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산업부는 시행령 제정으로 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송·변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 시설 설치 용지 확보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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