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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부, 2차 추경에 1조5837억 증액…“청년 일자리·민생안정 집중”[새 정부 첫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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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1조2929억 보강…출산급여·폭염 대응 장비 예산도 확대

    헤럴드경제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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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와 민생 회복을 골자로 한 총 1조5837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고용부 예산(35조3452억원) 대비 약 4.4%가 늘어난 수치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2차 추경안은 고용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 증액 조정이 이뤄졌으며,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예산 1.3조↑…청년 대상 훈련·박람회 확대
    전체 추경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구직급여다. 실업자 증가에 대응해 1조2929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인원은 기존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1652억원 늘었다. 건설업 등 현안 업종에 특화된 유형이 신설되며 지원 인원은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대폭 보강됐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특화훈련’ 예산이 160억원 증액돼 5180명에서 7000명까지 훈련 대상이 늘어난다. 비수도권 청년 구직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에 20억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 직업훈련에는 101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출산급여·폭염 장비도 확대…체불 청산 융자는 금리 인하
    민생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81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특히 이 사업의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돼 사업주는 최대 2.7%, 근로자는 1.0%의 낮은 이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는 258억원이 추가된다. 이로써 월 270만원 미만 소득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예방장비 예산도 확대된다.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설비 4762세트를 추가로 보급하는 데 150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출산급여 예산도 128억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1만45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진폐근로자 위로금 차액 지급을 위한 45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 기준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완과 민생 회복, 청년 일자리 대책에 중점을 뒀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고용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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