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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문수 의원,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의원직 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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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재판 마친 김문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정회성 기자 =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당시 김용규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sangwon700@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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