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총책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투자자 B 씨 등 1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 시세가 상대적으로 싼 홍콩에서 금괴 30억 원어치를 사들여 인천공항 등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 정부가 홍콩발 여행객의 금괴 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경유하면서 이른바 '출발지 세탁'을 시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일당 가운데에는 소속 법무법인의 자금을 횡령해 범행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 C 씨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변호사 C 씨는 과거 공범 B 씨의 금괴 밀반출 사건을 변론하면서 범행 수법과 수익 구조를 알게 됐고, 이후 범행에 투자자로서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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