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100만 원을 초과해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의엽 전 검사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101만 9천166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천만 원,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이 백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전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00만 원을 초과했을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나 전 검사는 지난달 사직서를 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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