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오늘(1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의 조사권으로는 업무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공 수사권은 3년 동안 이관 기간을 거쳤고, 아직 정착 안 된 부분은 정착에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다시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선포한 상태에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 그걸 돌파하는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이 관련법에 정해진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권이 있지만, 너무 취약해 군부대 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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