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허위 인턴' 혐의 윤건영 의원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일 때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로 5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턴으로 등록된 직원이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의원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윤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