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입주 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니 방을 비워달라는 관리인의 요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인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18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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