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7시 반쯤, 광명시의 한 탄약대대 외곽 철조망을 훼손한 뒤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군 경고 방송을 듣고 달아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경기도 군포에 있는 주거지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안 좋아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닌다며, 군부대가 이전했다는 소문을 들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약고에 접근하거나 탄약이 없어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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