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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따라 ‘그 번방’ 만들어 영상 유포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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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N번방’ 사건의 영상을 유포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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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발생한 ‘N번방’사건 영상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하고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4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유료방 입장을 대가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와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이 연상되는 ‘그 번방’이었으며, A씨는 ‘큰 이슈였던 N번방 때문에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N번방 사건은 공유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전시·상영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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