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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법무부,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무국적 동포 체류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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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기구서 "동포 포용 차원서 거주 지원" 등 의견

    연합뉴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가 20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우리나라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 체류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들은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에서 임시 체류 자격으로 장기 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기구인)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소통·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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