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인정으로 북한군의 행위는 '당국'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20일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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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한 북한이 국제법상 러시아의 '공범'이 아닌 주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20일 제기됐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이날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4월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제4조에 근거한 행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남 교수는 북한의 참전 공식 인정으로 국제법위원회(ILC) 국가책임법 초안 제4조에 따라 북한 군대는 북한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군대의 행위가 모두 국제법상 북한 당국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무기만 지원했다면 ILC 국가책임법 초안 제16조와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제위법행위 또는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을 지원 또는 원조한 행위'로 보아 국제 위법 행위에 함께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직접 군대를 파병해 전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침략 행위, 국제범죄 또는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같은 관점을 제기하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제기됐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지도자를 국제법으로 처벌하는 사법 절차 개시는 북러와 동맹을 맺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교섭이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의 현실적 측면에서 북한 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사법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양국에 대한 처벌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추후 진행되는 휴전 교섭 과정을 주시하며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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