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동의하고, 일반 회생채권자는 82% 동의하며 회생계획안 가결 조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75%(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중 43%만 동의하면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다만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 /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