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호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차등 지급 주장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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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설동에서 ‘신동묘흑염소삼계탕’을 운영하고 있는 김학순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을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원재료, 공과금도 계속 오르기만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중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며 빚을 내 사업을 유지하던 많은 소상공인들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 목소리도 나왔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지점 대표는 “사업주들은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항목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비용들도 줄줄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동결로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최저임금 1만 3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2000원을 넘어선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나왔다. 앞서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노동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시했던 3개 업종에서 음식업으로 줄여 제시했지만 통과가 안됐다”며 “고용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분 적용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왜 어려운지 국세청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돼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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