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법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 누리꾼에 벌금 3천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 대표를 모욕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인 A씨는 이번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광주에 거주한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