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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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건설업·조선업 등 폭염에 취약한 업종의 6만여 개소와 호우 취약 사업장 6300여 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설비의 안전 조치, 비상 대응 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 예방 조치 이행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여름철(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6월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응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사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를 확인하면서 폭염·호우 위험요인을 노사와 함께 점검·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그늘·바람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집중호우 발생 시 경보 체계 가동, 작업 중지 및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근로자 대상 교육도 병행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는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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