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표현의 자유 빙자해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삼아"
오죽하면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보 성향 유튜버인 A씨는 2023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주차장 인근에서 1인 시위 중인 B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을 하며 뺨을 때렸다.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1인 시위 중인 것을 보고 정강이, 엉덩이, 목 등을 밀치거나 발로 찼다.
A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때리거나 방송을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또 집회 방해 문제로 실랑이가 붙은 상대방에게 자동차로 돌진한 후 급정거해 넘어지게 했다.
A씨는 비슷한 일들로 처벌받고, 재판받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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