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서 한국에 문제 제기할 수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 워싱턴DC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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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을 향한 이른바 '복수세(Revenge tax)' 부과 방침을 폐지했다. 구글, 아마존 등 자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적용되던 '글로벌 최저한세'를 면제받은 대가다.
26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X)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7개국(G7) 간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진전과 합의에 따라 의회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서 899조 보호조치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낼 경우, 다른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현지 자회사에 추가 세금을 부여할 수 있다. 2021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을 포함한 137개국이 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한국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미 하원 의회는 지난달 22일 트럼프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낙인찍은 국가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 내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복수세' 항목 899조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업·개인에게 추가 세율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동맹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은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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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7120100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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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이 미국에 불리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하자 미국도 세계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G7 합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에 1,000억 달러(약 135조9,400억 원) 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추산했다.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도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수세 폐지 시 외국 개인과 기업 투자자들의 대(對)미국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월가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회계법인 에이드베일리의 조세법 책임자인 알렉스 파커는 "미국이 원하던 것을 대부분 얻은 것 같다"며 "G7 국가들에도 큰 진전이지만 법안엔 여전히 보복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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