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에서 637만원,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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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준익 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에서 637만원,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보험료를 회사와 분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더 내게 된다.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른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
한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7월 조정된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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