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자영업자 채무 80%까지 감면…취약계층 사전채무조정도 상시화 아시아경제 원문 김혜민 입력 2025.06.29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