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40대 무죄..."경찰관, 임의동행 규정 어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직접 A 씨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동행이 오로지 A 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8일 아침 8시쯤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SUV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