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최대 1만8천원, 저소득자 900원 부담 증가
보험료율은 올해 그대로 9%…기준소득월액만 인상
보험료율은 올해 그대로 9%…기준소득월액만 인상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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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월소득 617만원 초과)와 저소득 가입자(월소득 40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오른다.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행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최대 1만8000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분 절반을 회사가 내는 만큼 9000원만 본인 부담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 범위가 정해져 있어 소득이 637만원 이상이더라도 637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율 적용을 받는다.
저소득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상향에 따라 월 보험료가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늘어난다. 반면 월소득이 새 하한액(40만원)과 기존 상한액(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보험료 증가는 보험료율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다. 7월 보험료율은 이전과 같은 9%로 유지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변동률은 3.3%로 결정됐다.
한편 지난 3월 정부는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9.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더해 보험료율까지 올라 가입자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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