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수령 거부 아버지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것으로 판단
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경찰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들을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송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매로 병원에서 요양 중인 이 할아버지를 대신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5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자녀 2명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질조사를 통해 자녀 1명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자 '李'(이)를 배상금 수령 목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봤다.
병원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자녀 1명은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가담·공모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할아버지는 17살이던 1940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으며 지난 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 할아버지 측은 지난해 10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장남 이창환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환과 섬망증으로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동생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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