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국회 과방위, 방송3법 처리 촉구 긴급토론회…“7월 내 처리” 강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주최하고, 과방위·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공동 주관하는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과방위 전체회의장에거 개최됐다.

    김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여당의 방송 3법 합의안 검토보고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과방위 2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3법’ 통합 대안에는 공영방송의 정치후견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 변경과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 의원들의 법안을 종합해 대안이 마련된 상황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7월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계산이다.

    다만, 업계 및 학계에서는 관련해 이견도 적지 않다.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공영방송 이사 총원에서 국회 추천 몫, 특히 정부·여당 몫을 확대하는 내용은 오히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이용성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방송3법 추진 경과 설명자료를 통해 “지금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치적 유착과 개입이 가능하게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방식) 개선은 오랜 과제였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시민참여 사장 선출 ▲방송제작·편성 자율성 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의 개정안만으로는 공영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당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및 이사 추천 권한 대상 확대, 국회 추천 이사 최소화 등 내용이 담겼지만, 시민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방송제작·편성 자율성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편성규약 운영을 주도하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을 제도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의 단체협약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방송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이용성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