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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은 결정될까.. 1만1460원vs.1만 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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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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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여전히 팽팽히 맞선 가운데 노사간 격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격돌했다. 앞서 지난 7차 회의때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460원, 경영계는 1만70원을 각각 제출해 양측 격차는 1390원이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등 26개 법령의 43개 제도와 연동돼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과거에는 아주 잔잔한 물결에 불과했을 인상률조차도 이제는 커다란 파도처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서 힘들어한다"면서 "그 원인으로는 지속된 내수 부진, 사업주의 경영 능력 이외에 근로자의 낮은 노동 생산성 등 복합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지불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면 취약 사업주는 먼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래도 어려우면 근로자를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최후에는 가게 문을 닫는 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면서 "정부도 얼어붙은 내수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30조를 통과시켰지만 이는 일시적인 긴급조치일 뿐,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일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다른 어려움들보다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나오는 낮은 노동 생산성, 최저임금 미만율, 이런 문제는 언제나 노동자 개인의 탓인 것처럼 돌려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를 모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업이나 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이 성과의 배분을 둘러싼 분배적 교섭을 특징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모해야 하는 통합적 교섭을 특징으로 한다"면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수준이 무엇인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적의 수준이 무엇인지 고려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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